‘근로시간 단축’ 울산버스업계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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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울산버스업계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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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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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버스 감차·감회, 운행횟수 감소 ‘움직임’

[교통신문]【울산】울산버스업계도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노선에 투입하는 버스를 감차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18일 울산시와 울산버스조합(이사장 양재원)에 따르면, 노선버스 회사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달 7월1일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뒤, 1년 뒤인 내년 7월1일부터는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1년 뒤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이 버스업계에 적용될 경우 버스기사 수급 등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버스업계의 혼란을 막고자 내년 6월말까지 탄력 근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대책에 따라 주 52시간 적용을 1년 유예하며 현재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현재 버스기사 근무시간이 주 68시간 이내고, 1일 2교대 방식을 운영 중이라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회사는 노선 투입 버스가 감차되거나 감차 또는 감회를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울산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버스기사는 180여명 이다. 울산지역에는 시내버스(8개사 709대), 지선버스(7개사 76대), 마을버스(6개사 43대)에 총 1530여명의 기사가 근무 중이다.

현재 인원의 10% 가량을 1년 내 추가로 채용해야 현재 노선과 배차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버스기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마을버스나 지선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내버스와 비교해 임금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탓에 채용이 더 힘든 실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타 시·도도 비슷한 실정인데, 아무래도 임금이 높고 대우나 복지혜택이 좋은 준공영제 시행지역인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인력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적자 노선에 대한 통폐합이나 감차 등 운행 시간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밖에 없는 울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울산버스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버스 기사 양성·교육제도를 도입하거나, 버스준공영제를 통한 안정적 직업 기반 마련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민 불편이 없는 노선에 대해 감차 및 감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도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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