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감차계획’ 수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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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감차계획’ 수정 고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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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출연금 납부 불투명·개인택시업계 입장차 여전 ‘주요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200대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수정 고시됐다.

감차에 소요되는 업계 출연금 납부 기간(6월30일) 내 납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인택시업계와 출연금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2016년 100대(법인택시 80대, 개인택시 20대), 2017년 200대(법인택시 160대, 개인택시 40대)를 감차하는 등 순항하던 감차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지난 27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도 택시 감차계획’을 수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기간은 애초 7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에서 8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수정됐다.

감차기간 조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유예간도 애초 4월25일~7월1일에서 4월25일~8월19일로 조정됐다. 특히 감차 신청자가 특정업종에 편중돼도 계획총량(200대) 내에서 감차한다.

이는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관계없이 감차규모(200대) 내에서 감차한다는 의미다.

감차 신청은 8월20일부터 접수받는다.

올해 택시 감차계획 수정 고시에도 감차 규모 200대(법인택시 160대, 개인택시 40대)와 감차보상금(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은 지난 4월 고시 때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 고시에도 업계 출연금이 기간 내 납부되지 않으면 감차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업계의 경우 관련 단체 수장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고 신임 단체장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데다 신임 단체장은 택시 감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에 대한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납부 문제로 감차계획이 수정 고시됐다”며 “감차에 소요되는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시가 요구한 규모만큼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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