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이해주체 참여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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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이해주체 참여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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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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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박사의 로지스&로지스

[교통신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추진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8월30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된 참고원가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여당과 야당은 성격이 조금 다른 두 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준수를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제안한 반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법적 준수를 강제하지 않는 참고원가제에 초점을 맞춰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속되던 과정에서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정안은 표준운임제 추진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간의 수십 차례의 논의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돼 올해 3월30일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포함하는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10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제도의 명칭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바뀌어 법안이 처리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라는 명칭은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 상황이 화물운전자의 수입보전을 위한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저운임에서 비롯됨을 정부가 인식함에 따라 새정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사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화물차주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 예로 부산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있는 의왕까지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 운송시 신고된 편도운임은 75만원이지만, 시장에서의 실거래 운임은 2017년 기준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의 약 60%에 불과하다. 2005년의 실거래운임인 38만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운임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먼저 도입하고, 3년 일몰제로 도입됨에 따라 지속 추진여부를 제도 시행 2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 참고원가제도 적용 품목을 선정해서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부터 안전운임제 2개 품목과 참고원가제 시행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화주, 운송업계, 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말에 2020년부터 적용할 안전운임과 참고원가를 공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운송시장에서는 적정운임의 필요성은 공감됐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순탄치 않았던 안전운임제의 입안과정 때문에 금번 법 개정안 통과에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전운임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운송시장 내 이해주체의 능동적인 협조와 참여가 수반된다.

첫째, 운송원가 조사 업계 및 차주의 적극적인 원가관련 자료 협조와 조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왜곡된 원가조사 결과는 잘못된 거래운임을 형성케 해 운송시장을 큰 혼란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해주체 모두의 능동적인 안전운임제 준수가 필요하다.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에 정상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화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주체는 행정처분 등의 법망을 피해가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인 제도 준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해주체의 정직한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면운송계약 등 이해주체의 거짓 참여가 시장에서 모니터링 될 경우, 안전운임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존속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법 통과 자체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제부터 철저한 원가조사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원가조사 수행 후, 이해주체의 능동적이고 정직한 참여가 없이는 이 제도가 목표로 하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과 저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시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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