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설치 규정… 서울시 소극적 해석에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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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설치 규정… 서울시 소극적 해석에 업계 ‘우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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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사업소 인근 행정구역내 차고지 설치 제한 조건에서만 가능’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영업소)와 인접한 행정구역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서울시가 다소 소극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렌터카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자동차대여사업 주사무소와 인접한 행정구역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주사무소와 차고지 간 거리, 대여 사업 방식 및 형태’ 등 사업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등록을 처리하도록 업무 지침을 내렸다. 또 차고지 소재지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주사무소 인접 행정구역에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바뀐 규정을 놓고 해석 문제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상급 기관인 국토부가 서울시 질의를 받아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법 개정 내용 중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은 ‘주사무소(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관련 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한다)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와 같이 영업소의 행정구역을 구(區)를 제외한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규정하면 서울시에 있는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위치와는 상관없이 시와 맞닿은 행정구역에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애초 관련 법 개정 목적이 주사무소의 인접지역이 도로 하나 사이로 행정구역이 달라 차고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고, 시 인근 행정구역에 무분별하게 차고지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대여업계 한 관계자는 “가령 강서구에 영업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동떨어진 성남시에 차고지를 설치하려 한다든지 형식상으로만 차고지를 서울 외곽에 확보해 놓고 차량은 정작 도심에 주차하려는 경우는 설치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협소하게만 판단할 경우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서울시가 예시로 든 내용대로라면 서울 중심에 있는 용산구나 종로구에 있는 영업소는 차고지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 행정당국의 융통성 있는 업무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향후 시의 업무 처리 방침에 따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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