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반택시 30대 자율감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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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반택시 30대 자율감차 실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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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4600만원 보상…7월1일∼12월말까지 감차 접수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택시 자율감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차는 자가용 운전자와 대리운전 이용자 증가로 택시이용객이 감소한데 따른 대책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시는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일반택시 대당 감차보상금 4600만원을 책정했다. 감차 대상은 일반(법인)택시 30대다.

현재 광주시내 택시는 총 8202대(일반 3407대, 개인 4795대)로 지난 2014년 7월 제3차 택시 총량산정 결과 1268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감차 접수는 시 대중교통과로 하면 되며, 시는 모집 면허대수 초과시 회사별 택시대수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 택시 감차접수 기간 일반 및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만큼 택시감차를 조기에 완료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자율감차가 조기 마감될 경우 하반기에도 추가 감차를 시행한다.

감차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 소득증대는 물론 택시영업 환경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택시자율 감차보상을 위해 시비 12억원과 국비 2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토교통부 감차재원관리기관의 실적평가 지원금인 국비 인센티브 6억원과 일반택시업계 출연금 1억5000만원을 활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택시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와 대시민서비스 향상이 병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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