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번호판 바꿔 붙인 일당 징역형 선고
상태바
전세버스 번호판 바꿔 붙인 일당 징역형 선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아끼려고 다른 번호판 붙이고 운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차량 보험료를 아끼려고 다른 차 번호판을 떼어 내 전세버스에 붙이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와 전세버스 기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56)씨와 관광버스 기사 B(6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 B씨에게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어 내 시티버스에 붙이고 관광객을 태워 운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일당 7만원을 줄 테니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 시티버스에 붙이고 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지시를 받은 다음 날 오전 인천시 옹진군 일대에서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어 내 붙인 시티버스에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차량 보험료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