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국민안전승무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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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국민안전승무원제’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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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좌석 승객이 승무원 역할…20일부터 시범운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속버스에도 항공기 비상구 좌석의 승객처럼 비상시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승객인 '국민 안전승무원'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등 3개 노선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국민 안전승무원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승무원은 고속버스 출입문 바로 뒷자리인 3번 좌석에 앉은 승객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임무를 맡는다.

주행 중에도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기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좌석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으로 활약하고 싶은 시민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나 스마트폰 앱(App)에서 3번 지정좌석을 예매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것 외에 1%를 추가 적립해주고,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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