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렌터카 속도제한장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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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렌터카 속도제한장치 의무화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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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렌터카사고에 전문가들 일제히 지적

사고 렌터카 차량이 빗길을 과속 주행하고 있다. 인근 주유소 폐쇄회로에 찍힌 과속주행 장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26일 오전 안성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계기로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초등조사 결과 이 사고는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과속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운행 시 고의 또는 운전미숙에 의한 과속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속도제한장치가 렌터카에 장착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에서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최악의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사고는, 렌터카가 시속 100km이상의 고속으로 도로변 건물 외벽을 충격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속도가 조금이라도 낮았다면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연중 발생하는 렌터카 교통사고의 약 70%가 과속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있어 과속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렌터카 교통사고와 사고 피해를 줄이는 핵심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렌터카 운행속도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판단과 운전습관에 맡겨져 있기에 과속 운전의 여지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제어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다인승 승합차와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 장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근거해 렌터카의 경우도 현재 11인승 승합차량에는 속도를 110km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가 빠짐없이 장착돼 있다.

이 기기는 자동차 스스로 미리 설정된 최고속도 이하로 주행하도록 속도를 제어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고, 만약의 사고 시에는 충격의 크기를 줄이게 함으로써 피해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렌터카에 이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고속도로 등 시속 11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에서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운전자들에게 불편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렌터카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업계 일각에는 기기의 의무 장착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기의 의무 장착 대상 차종을 단기 렌터용 자동차로만 한정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 대신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기대여 자동차는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해 렌터카 이용 기피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 방식에 따르자면, 렌터카업체는 미리 장·단기 대여수요를 예상해 기기 장착 차량의 보유대수를 판단해야 하는데 따르는 추가비용 부담 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렌터카 교통사고로 렌터카업체가 떠안을 사고 보상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익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렌터카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방안의 법제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설제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안성 렌터카 교통사고에서도 차량에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돼 있었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기 의무 장착을 위한 ‘지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도 “운전에는 습관적 요소가 많이 내재돼 있어 평소 속도를 높여 달리는 일이 잦은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할 때 과속을 자제하는 일은 쉽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더 많다”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렌터카에 과속제한장치의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고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가 크게 증가한 제주도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렌터카에 시속 9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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