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승객 안전띠 미착용' 단속 제외 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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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등 승객 안전띠 미착용' 단속 제외 법안 입법예고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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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시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택시 등 여객운수종사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안전띠 착용은 운전자를 비롯해 자동차 탑승자의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여객운수업의 경우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정부가 단속 예외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거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1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 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을 때’ 등을 포함해 총 8개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경사지 자동차 미끄럼 사고 방지 소홀로 인한 사고 범칙금 규정 등도 신설됐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규정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최근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칙금인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거나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1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사지에 자동차 주·정차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놓게 하는 등 미끄럼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4만원의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위원회 권고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 서식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즉결심판 통지서 외부면에 ‘즉결심판 및 범칙극 납부통지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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