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화물차 취약요인’ 합동단속
상태바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화물차 취약요인’ 합동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을 거점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대상으로 과로, 과속, 과적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3대 화물차 취약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하절기 사업용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취약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오는 9월까지 일정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사진>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사고의 요인이 되는 과속, 과로 운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해제여부와 최소휴게시간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속도제한장치는 2012년 8월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는 시속 90㎞로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최소휴게시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 운전한 운전자는 30분 이상, 비상상황으로 5시간 이상 연속 운행한 경우 45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속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제8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가 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3대 취약요인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나 승합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의식전환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