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노선·배차간격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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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 노선·배차간격 조정 불가피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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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도입·처벌 12월까지 유예로 큰 혼선은 피해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도 둠에 따라 큰 혼선은 피하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버스업체들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다. 300인 이상 고용 버스업체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1일 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격일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사협의는 업체별로 진행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한다.

탄력근로제에 따라 주당 기본근로기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무제한 가능했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운전기사를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8000∼9000명의 추가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운전기사를 확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경기도 등 타 지역 버스업체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지역 시내버스 기사의 한 달 급여는 390여만원으로, 310만원 선인 경기지역이나 320만원 선인 인천지역보다 훨씬 높다.

경기도의 경우 그나마 양주, 용인, 남양주, 의정부 등 지난 4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시·군은 버스기사 427명이 충원돼 형편이 좋으나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 불참한 지역은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

경기버스조합 소속 138개 업체가 지난 5월부터 운전기사 3132명에 대한 통합채용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모집한 인원은 12%인 382명뿐이다.

버스업체가 노선 다이어트를 하고 배차간격을 조정한다고 해도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 체마다 인력이 여유 있는 노선에서 인력을 빼 수요가 많은 노선에 재배치하는 등 노선 다이어트를 하고 첫차와 막차시간 등 배차간격을 일부 조정하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까지 버스기사를 양성, 충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버스조합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버스 1대 당 운전기사가 2.0명은 돼야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는 데 현재는 1.7명에 불과하다”며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의 하나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 등 광역시와 제주 등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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