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상태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58개사 252억원 내년 12월31일까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 업체는 758개사며, 지원규모는 총 252억원이다.

보조금 기간 종료(2018.6.30)를 앞두고, 연안물동량 감소로 인해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유류세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연안물동량은 지난 2003년 1억4763만t에서 지난해 1억2991만t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연장 조치됐다는 게 해양수산부 설명이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ℓ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