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에 ‘신한 컨소시엄’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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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에 ‘신한 컨소시엄’ 재선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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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요금 면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로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이 참여하는 신한 컨소시엄이 재선정됐다. 신한 컨소시엄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 장애인, 유공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 주는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업무를 향후 3년간 담당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2008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협약식을 지난달 27일 열었으며, 협약식에는 고홍석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이종명 신한카드 마케팅본부장, 이병철 신한은행 기관고객본부장 등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돼 있는 발급 대상자가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시니어패스카드, 국민연금증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용,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무임카드로도 발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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