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지입차주 퇴직금 정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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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지입차주 퇴직금 정산 허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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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운송업체 지입차주 근로자 지위 인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 계약된 지입차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입차주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운송사에 대해 법원이 화물차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퇴직금을 주도록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유재광 판사는 최근 화물차 운전기사가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퇴직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구인은 2005년 6월부터 8년간 운송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년 4월 퇴직하기 직전 9개월간 배차관리 업무를 맡았고, 퇴사 이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운송업체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기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운송사 측 주장은, 고정급여 없이 차량 임대와 일감을 알선하는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가 진행됐고, 퇴직 직전 9개월간 배차관리 업무 당시에는 회사 소속 근로자였으나 근속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보고받으며 지휘·감독을 했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별 차량운송내역에 기사들이 차량임대료나 운행비용 등을 부담토록 작성한 점을 종합해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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