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사업 차명계좌 사용 신고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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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 차명계좌 사용 신고 늘어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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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주의' 당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자동차 대여사업 업종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차명계좌 불법 사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차명계좌란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 계좌로 주로 불법적인 금융 거래나 탈세 등으로 활용된다. 1993년 모든 금융 거래에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입금을 받으면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돼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사업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탈루 행위 차단 및 사업자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 사용 처벌은 고의나 부주의를 따지지 않아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계좌(법인계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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