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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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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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법안, 개정할 대안은 없는가”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관련부처(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하달된 후, 이에 크게 반발한 전국 30만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한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중심에 있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오흥택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사진)을 만나 그 내용을 들어본다.

 

-매매사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관련부처(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단체뿐 아니라 힘없는 전국 소상공인 단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매입해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수출상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취득세 항목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업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피하고 차량을 말소해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사항 파악을 하고 현장 실사도 해서 시비를 논해야 함에도 가만히 앉아 대외무역법안만 보고 엉뚱한 유권해석으로 영세한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어떤 사업자들이 취득세 면제사업자이며 적용된 관련법은 모두 똑같은 법인가요?

▲아닙니다. 관련업종에 따라 모법과 시행령이 달리 적용받고 있습니다. [1.‘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을 등록한 자(자동차매매관리사업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적용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건설중기매매사업자) 3. ‘중고수출업자’ 대외무역 수출업자는 1986년 법률 제3895호로 제정된 후 2010년 법률 제10231호까지 2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 무역법에 의거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물건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2013년 1월1일 개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이들 3개 업체 사업자는 각기 다른 법 조항에 따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수출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매집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서 매입한 차량을 수출상사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 말소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내수판매를 못한 차량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재고정리 차원에서 수출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 하니 도대체 어느 법이 정당한 법인가 묻기 위해 전국 회원사가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요?

▲인천시에서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질의요지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해 수출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 감면대상,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자동차 감면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유권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비록 수출업자라 할지라도 법에 의한 정당한 판매를 하였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수출업자가 이 차를 자기들 사업자로 이전해 감면받은 것도 아니며 매입한 상태로 일시 말소해 수출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을 ‘대외무역법’과 연관시켜 수출과 관련 충분한 실태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세한 자동차매매업자만 추징대상이라 한다면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있으며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업자는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해 판매를 하고자 하나 내수판매가 여의치 않아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리하고자 수출업자에게 헐값에 매도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수출업자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하나의 물건이 2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감면받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하라는 뜻인가요?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관계 공무원의 추징 가부를 묻는 질의에 충분한 사전 실태파악 없이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임의대로 하여 통보함으로써 마치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수출하면서 또다시 감면받아 이중으로 감면받은 것처럼 잘못 해석해 하달한 관계로 일선 관계부처에서는 매매사업자에게 추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가뜩이나 경제불황속 판매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매매사업자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마땅히 잘못된 유권해석은 철회하고 현실파악을 제대로 해 집행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법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자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2015년 12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 1월부터 제177조2의 신설규정에 따라 매매사업자가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 시 취득세(과표의 7%)가 200만원 초과일 경우 취득세 면제율 100%가 아닌 85/100만 공제를 받고 15/100의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매입가 2857만원은 취득세가 없으나 2858만원의 경우 200만원에서 600원 초과로 30만원을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불공정한 과세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중고차를 판매목적으로 이전 등록한 취지를 고려하면 잘못된 것이며 개정 법률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그 자체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법안은 하루 빨리 개정해 죄가 있으면 일벌백계하고 선량한 사업자는 보호 육성해 정부가 인정한 소상공인으로 정부시책에 동참해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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