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격 도입… 기존 양식 사용할 경우 처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1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기록부와 가격산정서 통합서식 발행이 의무화된 가운데 기존에 사용해 왔던 성능점검기록부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매매 당사자 간 정보고지 의무가 확대된 만큼 상사 딜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는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연식이라도 사고여부와 주행거리 등 사용자의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차량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차량시세정보만 보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제도를 도입, 중고차를 거래 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가격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했다. 제도는 자동차기술사나 지정 정비업체의 정비기술자,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소속협회의 객관적인 기준서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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