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서 통합발급 시행
상태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서 통합발급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전격 도입… 기존 양식 사용할 경우 처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1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기록부와 가격산정서 통합서식 발행이 의무화된 가운데 기존에 사용해 왔던 성능점검기록부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매매 당사자 간 정보고지 의무가 확대된 만큼 상사 딜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는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연식이라도 사고여부와 주행거리 등 사용자의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차량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차량시세정보만 보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제도를 도입, 중고차를 거래 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가격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했다. 제도는 자동차기술사나 지정 정비업체의 정비기술자,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소속협회의 객관적인 기준서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