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5t 화물차 주차허용구간 연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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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5t 화물차 주차허용구간 연내 확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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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61개소·126km 현장실사…경찰·소방기관 협의 10월 노상주차장 가동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내 도로측면의 여유구간을 활용해 1.5t이하 화물차의 상·하차 작업공간을 공급하는 시설 개보수가 연내 실시된다.

1782개소(연장 409km)가 존재하나 화물차 주차허용구간에 정비돼 있지 않아 불법주차로 인식·단속되고 있는데다,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로 지정된 1782개소 중 1.5t이하 화물차 주차허용구간(도로폭 9m·차선 3차로·연장 100m 이상) 조건을 갖춘 261개소·126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 대한 현장실사는 7월5일까지 9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달 중 점검내용을 토대로 관할경찰·소방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선별 구간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설계와 하역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 설치 작업은 다음달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개보수에 이은 것으로, 당시 교통사고·정체와 소방·구급차의 긴급출동 및 소방활동의 장애를 사유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경찰·소방기관의 반대의견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앞서 5개월간 특별주차단속구간 및 시민 신청지역 139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1개소 1128면을, 자치구와 서울시설공단이 실시한 노상주차장 주차허용 현장조사를 통해 각각 35개소 1289면, 8개소 240면을 발굴했으며, 이중 31개소 2657면은 노상주차장으로, 23개소 898개면은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되는 1.5t이하 화물차 주차허용구간의 설치 홍보 및 운영은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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