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선결정 전 주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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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노선결정 전 주민 의견수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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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국민 참여설계 실현 방안'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로가 지나는 선을 따라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다.

나들목(IC) 인근 지역은 교통개선 효과로 땅값이 크게 뛰지만 도로가 지나가기만 하는 곳은 오히려 재산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이를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같은 고속도로 건설 시 주민참여 기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최근 고속도로 설계 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국민 참여설계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야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노선을 계획단계부터 사전 공개하고 국민참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골자다.

노선을 결정하기 전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원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한다는 취지다.

우선 고속도로 노선의 기본 골격을 짜는 '기본설계' 단계의 최종 노선 선정 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이 진행된다.

기존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노선이 선정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와 동시에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앞으로는 노선 결정 전후 2회 주민설명회가 별도로 열리게 된다.

또 설명회도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 열렸으나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 열린다.

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실시설계'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구조물 합동 조사 때 동시 시행됐다면 앞으로는 구조물 조사 전에도 따로 열린다.

주민공람도 기본설계의 노선 선정 전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일찌감치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율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된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자들이 미리 알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로공사는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설계' 코너를 개설해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고속도로 설계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공사 측은 현재 설계 단계인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과 당진∼천안 고속도로 인주∼염치 구간부터 국민 참여설계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이지만 역으로 도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분쟁으로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공사 측의 이번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공사로부터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국민의 불만과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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