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광역지자체, 미세먼지 퇴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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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권광역지자체, 미세먼지 퇴출 동맹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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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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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디젤)차 배출 오염물질 감축을 환경부문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휘발유·경유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에서 15㎍/㎥)된 것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

이를 위해 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123만대 가운데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이 대상이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전기버스·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한다. 아울러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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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도 강화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시킨다.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해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이나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를 공동대응하는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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