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공표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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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공표 ‘반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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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적정수준으로 현실화돼 경영난에 숨통 트일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크게 반기고 있다.

보험정비요금 공표로 정비요금이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당면한 경영난에 숨통이 트이면서 향후 공표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정례적으로 정비요금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구속력이 없고 정비요금 산정 등급기준이 9개로 너무 세분화돼 혼선이 우려되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정비업계는 최근 국토부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데 대해 업계 기대에 비해 많이 늦어 아쉬움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정비업계는 그 동안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정비요금은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조기 공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재계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 산정 시 등급만 해당업체들이 요구한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당면한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부터 3만4385원으로 평균 2만8981원이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으로 결정된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이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 공표로 이미 재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도래된 정비업체들부터 전국정비연합회의 ‘표준공임 등급산정 결과표’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친 뒤 이번에 공표된 금액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회사들과 재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 시 해당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겠지만 가능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비업계는 재계약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위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역피라미드형으로 재계약이 이뤄져야 보험정비요금 공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며 관련단체가 적극 나서 보험업계와 후속 마무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이번 국토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는 업계 기대에 비해 많이 늦어 아쉬움이 있지만 정비·손보업계 간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면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공표요금의 구속력이 없는 점과 등급이 너무 세분화된 문제는 논란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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