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행 '전세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어떻게 하나
상태바
올 첫 시행 '전세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어떻게 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고 업체 경영개선’이 목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부실 운영 등으로 경영난 심화되면서 대형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 자주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12일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업체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우수한 업체에 대해 포상을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큰 골격이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업체의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영부문에서 8개, 서비스 부문에서 12개 등 모두 20개 항목을 평가하게 돼 업체는 사실상 모든 것을 내놓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상 업체로부터 평가항목별 자료 제출마감 시간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전세버스업계 전반에 전에 없던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 시행이 전세버스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적폐로 지목받던 전근대적 지입제 관행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던 터라, 지입제 운영 업체들에게는 그야말로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도 시행의 배경과 향후 일정, 평가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 사업근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부분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여객운수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나 전세버스는 사업환경이 여전히 평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년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잇따른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중략)…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으로 한다’며 전세버스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상 업종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훈령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제정해 시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 추진배경

 

이 제도 시행의 배경은 누가 뭐라 해도 전세버스에 의한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로 꼽힌다.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로 ▲운전자의 졸음운전 ▲이를 유발할만한 운전자 과로운전 ▲업체 차원의 운전자 안전관리 부재 등으로 요약되나, 실상 업체의 안전관리 범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부각돼 왔다.

이는 곧 업체의 관리 바깥에 존재하며, 운행 전반에 관한 책임 등이 운전자에 전가돼 있는 문제로 요약돼 결국 이는 지입제 경영의 대표적인 폐단의 하나로 분석됐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업체의 관리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는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법으로 지입제 경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적발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입제 경영으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점을 근거로 업체의 경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지입제 경영을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선택했다고 할 것이다.

제도 도입에는 전세버스 운수사업의 심화된 경영난도 동기가 됐다. 현재 전세버스업계의 경영 사정은 노선버스업계의 절반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통계포털에서 밝히고 있다. 즉 전세버스업계 종사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이 노선버스업계 종사자 1인당 연평균 급여액 3000만원 내외의 절반수준인 1540만원에 머물고 있고, 전세버스업계의 버스 차량 대당 평균 매출액은 연간 5500만원 수준으로, 노선버스의 1억4800만원의 37% 수준이다.

동일 차량을 운영했을 때 매출 규모가 적고,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사업 형태상의 문제 또는 경영상의 문제가 기본적인 사유이나 정부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업계 현장의 문제, 즉 비정상적 경영이 산업 전반의 비효율과 경영난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 목적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 시행 목적으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 서비스 개선 ▲국가 차원의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실태 파악을 꼽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서 해묵은 과제인 비정상 경영, 나아가 지입제 경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도 시행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전세버스에 대한 역할 또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추진경과 및 일정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아 시행하게 되는데, 공단이 수립, 발표한 올 평가 일정은 지난 4월 시작돼 오는 27일 서면평가 자료 제출 기한을 앞두고 있다.

▲4월11일 전세버스 평가 시행 알림(조합 공문 발송)

▲6월30일 1차 서면평가 자료 제출

▲7월15일 2차 서면평가 자료 제출(1차 제출업체 보완자료 제출)

▲7월27일 3차 서면평가 자료 제출(1, 2차 제출업체 보완자료 제출)

이상의 스케줄에 따라 1차 평가가 진행되면 8월에는 상위순위 업체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9월까지 운수사업자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는 10월에 완료되며, 12월에 평가결과가 발표돼 우수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평가 대상

 

전국 전세버스 운수사업체(사업자) 약 1800개(영업소는 본사에 포함)가 전수 평가 대상이나, 평가희망 운수사업자는 우선 평가대상에 포함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302개, 2019년에 700개, 2020년에 800개 운수사업체(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하며, 지역별 운수사업자 분포비율에 따라서 대상 사업자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는 경영부문 20점, 서비스 부문 80점 등 100점을 만점으로 모두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경영부문의 2개 분야는 경영관리와 재무건전성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산재보험요율, 운전자 이직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 8개 항목이 포함된다.

서비스부문 3개 분야는 운행관리와 안전성,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운행기록계 제출, 운전자 교육, 운전자 안전운전 관리 노력, 고객만족도(설문), 서비스 개선 노력 등 모두 12개 항목을 평가한다.

 ※ 문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4·4759)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054-459-744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