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배 자율주행차 미래형 주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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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자율주행차 미래형 주소체계 도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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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사물주소’ 부여…도로교통 시설물 ‘기초번호’ 명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드론택배와 자율주행차의 운행 지원을 위해 미래형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특정위치에 주소를 부여하는 ‘사물주소’를 주차장 출입구와 드론택배 배송지에 할당하고, 지하도·고가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방안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사물인 버스·택시 정류장과 육교승강기·대피소 등에 주소를 추가하고, 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과 같은 건물이 없는 도로변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 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활성화를 앞둔 자율주행차와 드론 무인택배 관련 배송지에 사물주소를 도입하고, 도로명·기초 번호를 도로교통 관련 운영 시설물에 표시함으로써 이용편의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 파악 및 대응 신속성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호등 같은 도로별 시설물에 설치기관별로 관리번호를 만들어 위치 확인 표시를 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표시방법 등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위치 확인이나 공동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육교 승강기 역시 인근 건물의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사용하다보니 안전사고 발생 때 지도상에 표시되는 위치와 승강기 실제 위치가 달라 긴급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동일 적용된다.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7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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