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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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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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세청 등에 개선 권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이 법인 차량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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