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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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이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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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등 다양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다음 달부터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KTX는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다. 이에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우선 고속철도에 좌석 지정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정기권 이용자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요금의 15%를 더 내고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정기권 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서울~천안아산 노선의 경우 정상 운임이 1만4100원인데 좌석지정 비용 2100원을 더 내면 된다.

SRT는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의 입석형 정기권이 22만800원인데 비해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27만2300원으로 5만1500원 비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좌석 지정 옵션도 부여해 필요 시 좌석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 지정 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SRT는 이미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출장이 잦거나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KTX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 기간(2∼3개월)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가 출시된다.

철도 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매할 때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천안아산 구간 25회를 선택할 경우 1만4100원의 5%에 25를 곱한 1만7600원에 할인카드를 살 수 있다.

횟수 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좌석이 없으면 입석이나 자유석을 이용하게 된다.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못 채우면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SRT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TX의 경우 기간 선택형 장기권은 8월부터 도입되고 좌석 지정형과 횟수 차감형은 서비스는 10월 시작된다.

SRT의 경우 좌석 지정형은 내년 상반기, 횟수 차감형은 12월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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