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다만 고양차량기지∼서울역∼시흥간 기존선 구간의 고속열차 시험운행의 경우 건교부·철도청·고속철도공단이 협의해 당초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알스톰사와 철도청간 시험운영에 따른 비용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공단의 시험운행 협조 거부로 지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교부는 또 ‘철도청이 심야에 차량을 꺼내 몰래 시험운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기존선 구간은 주간에 철도청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심야에 수행할 수 밖에 없고,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고속열차를 심야에 몰래 꺼내 시험운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공단이 설계도·매뉴얼도 넘기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알스톰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철도청에 송부, 현재 번역·활용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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