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 “CJ대한통운 할당 물량 빼돌려” 주장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에 가입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게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고, 해당 택배기사들이 처리해야 할 배송물량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경남 창원·김해, 경북 경주, 울산 등 영남권 지역에서 조합원 앞으로 할당된 물량을 빼돌려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의 배송 송장에 별표 2개(★★)를 표기해 해당 물량을 집하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터미널로 이동시켜 대체배송토록 지시했는데 CJ대한통운의 이러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게 택배노조의 지적이다.
특히 택배화물을 집하하지 못하면 택배기사들은 픽업 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되는데,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한다는 미명 하에 무고한 비조합원 택배기사들에게 까지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날 노조는 공짜 노동에 동원되는 분류 작업만 거부하고 있을 뿐, 본연의 업무인 집배송은 해태하지도 중단하지도 않았는데 CJ대한통운은 마치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분류작업 등 공짜 노동에 투입된 택배기사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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