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차투차, ‘침수차 보상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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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차투차, ‘침수차 보상프로그램’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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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100일 이내 침수 확인시 100% 보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신한카드와 차투차가 자사의 중고차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10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확인될 경우 이를 100% 보상하는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영업직원들이 직영으로 침수차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보통 침수 차량은 물에 빠지거나 잠긴 경우를 말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차내에 들이친 경우는 침수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침수 차량에 해당해도 일부 차주들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량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중고차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신한카드와 차투차는 사이트 및 상담을 통해서 사고조회와 차량성능, 수리 내용, 용도 이력, 보험 이력, 소유자변경, 침수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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