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차 매매수수료 결정' 강제한 지역조합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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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차 매매수수료 결정' 강제한 지역조합에 '경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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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매매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차 딜러 몫인 매매알선수수료 산정 방식을 강제하고 신규사업자 가입을 막은 대전 지역 중고차사업조합을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전중부매매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중부조합은 매매알선수수료 강제로 적발된 첫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다른 일부 지역조합에서도 포착되거나 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재를 받는 조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대전중부조합은 2017년 3월∼올해 2월 수수료를 판매가격이 300만원 이하면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면 23만5000원을 받도록 조합원에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은 거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들이 수수료 산정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완료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해 수수료를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된 중고차는 1만3770대로, 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에 달했다.

조합은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정 가입 조건을 갖춰도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자신들만의 규정으로 막은 것이다.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3배 가량 올려 사업자 수를 스스로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비조합원은 정보조회나 행정절차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관련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비조합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실제로 가입금이 인상된 후 새로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 사항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조사가 시작되자 과거 제도로 돌아가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제재 수위에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매업자의 자율적인 수수료 결정과 자유로운 조합 가입이 보장돼 중고차 매매알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유사한 위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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