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정보망거래 명암이 교차한다
상태바
물류시장 정보망거래 명암이 교차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주선행위 수시 발생…점검·제도보완 필요

 

‘정보망 통한 거래’ 계약, 파기 등 부작용 잦아
일방적 계약 파기는 주선업체 피해로 돌아와
‘통제 안된다...’ 면서도 세금계산서 주고받기도
채팅방·카톡방 등 모바일 앱 통한 불법 많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정보망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망 거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화주에 대한 영업을 통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주선업체가 정보망 프로그램을 통해 화물을 등록하면 차주의 스마트폰에 화물이 뜨고 차종, 운임, 상·하차지 등 조건에 맞는 화물을 차주가 터치해 주선사업자와 화물차주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정보망을 통한 거래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한 번의 화물등록으로 많게는 수만명의 차주에게 일시에 화물정보가 전달돼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리성과 함께 공차율을 감소시키고, 배차내용이 프로그램이나 어플에 근거로 남아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과 달리 단점과 부작용도 크다.

과거와 같이 주선업체에 상시 대기하고 있던 마당차를 이용한 대면거래가 아닌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차주에게 프로그램을 이용한 배차를 하다 보니 차주가 쉽게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운송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 차주가 주선업체에 아무런 통보 없이 상차지에 가지 않거나, 상차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일방적인 운송 불가 통보로 화주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계약 위반 또는 일방적 계약 파기는 고스란히 화주로부터 책임운송을 의뢰받은 주선업체의 피해로 돌아온다. 차주가 상차지에 도착한 후 화주나 주선업체의 잘못으로 운송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주나 주선업체가 차주에게 일정 회차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차주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운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주선업체는 정보망업체에 제재요청을 하는 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정보망 어플 개인차주(개별화물) 화물등록 화면

 
 

 

 

 

 

 

 

 

 

 

 

 

 

 

 

 

또한 일부 정보망은 화주에게 직접 물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경매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보망 거래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화주가 직접 등록하는 화물의 운임이 점점 낮아지고 결국 주선업체가 영업을 통해 일정이윤을 확보하여 등록한 화물의 운임보다도 더 낮아져 전반적인 운임하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불법 주선행위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주선사업 허가가 없는 개인 차주들이 정보망에 화물을 등록하고 이를 다른 개인차주가 받아서 운송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정보망업체는 ‘차주 간에 잉여물량을 선의로 소개하는 것으로 마진이나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는 차주들 개인의 문제로 불법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차주가 아무런 이득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가며 정보망에 화물을 등록해서 중계를 한다는 정보망 업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시장에서는 차주 간에 수수료를 주고받거나 심지어 상호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는 불법 주선거래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 앱 채팅방 개인차주 화물등록 화면

 
 

 

 

 

 

 

 

 

 

 

 

 

 

 

따라서 정보망업체가 차주의 물량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개인 차주에게 코드를 부여하여 화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개인 차주들의 불법 주선행위가 정부가 인증한 대형정보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채팅방, 카톡방 등 모바일 앱에서도 정보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개인 차주들의 화물정보망이나 앱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주선사업자들은 업권을 침해받게 되고 사업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특히 채팅방, 카톡방 등 모바일 앱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와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세금탈루도 발생하고 있으며, 무허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화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무허가 주선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대 운송사업자의 운송위탁 위반의 경우 1, 2차는 사업정지 3차는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주선업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화물정보망업체와 앱 운영업체에 조치를 요청하고 모니터링과 함께 앱 채팅방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지를 띄우기도 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은 정보망이나 앱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다 보니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선업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해당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 및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건의했다.

이런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할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망이나 앱 운영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개인 차주들의 물량등록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망 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시장에는 새로운 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또한 무인자동차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무인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날도 멀지 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물류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주선업계는 협회 회원인 주선업체들의 배차효율을 증대시키고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화물마당’이라는 주선업계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물마당’은 타 콜센터와 연계해 배차하는 방식으로 현재 약 3000개의 주선업체와 7개 협력콜센터 약 5만대의 차량이 연동돼 배차가 진행되고 있다.

‘화물마당’은 지난 5월 말부터 개통 4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등록우수 약 100개 업체에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