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테이저건 발포 경찰 과잉진압 논란
상태바
택배기사 테이저건 발포 경찰 과잉진압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노조 경찰 시비공방 가열 조짐
 

[교통신문]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기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것을 놓고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택배노조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찰이 노조원인 택배기사를 과잉진압 했으며,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차량 아래 드러누워 배송을 저지한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제압한 경찰은 맨몸인 노조원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온몸을 누르며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3회 이상 투항 명령에 불응 시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데, 경찰이 이 규정을 어기고 노동자를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경찰의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며,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노조가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한다는 강수를 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