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앞두고 ‘따릉이’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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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앞두고 ‘따릉이’ 시험대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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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높은 여의도서 안전모 비치 시범운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안전모 비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로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대여해 준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된다.

6개의 안전모 보관함은 이용률이 높은 5개 대여소(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2개)에 설치된다.

안전모는 약 250g의 무게로,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문제로 지적되던 위생상태 유지를 위해 안전모를 탈취제, 소독제를 이용해 주 3회 이상 소독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정화장치를 적용한 소독기를 통해 살균 및 탈취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하면 된다.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이지윤 공단 이사장은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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