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을버스 임금교섭 지노위로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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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을버스 임금교섭 지노위로 갈듯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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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재원 '미확보'로 협상 결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마을버스 노사의 임금협정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조정’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양측의 현격한 견해차이로 더 이상 노사교섭에 진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지노위에 조정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는 부산마을버스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노조는 이달 6일 제10차 노사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분위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조직개편에 이어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의 자력 타결이 불가능해 시에 지원을 요청하려해도 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노사교섭에서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을 고려해 시급 7680원(2016년 6533원), 1일 6만1440원, 월 임금 243만5840원을 요구했다.

1인당 36만여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반면 사용주 측은 최저임금은 보장하되 1일 근로시간을 실제 평균 근로시간(8.08시간)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적용하던 9시간보다 30분을 단축해 지난해 대비 6.1%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용주 측은 근로시간 단축은 부산시가 지난 5월 구·군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운전자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일 실제 근로시간은 8.08시간, 주 49.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버스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오른데 따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마을버스 노사의 교섭력만으로는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확보가 마을버스업계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마을버스업계는 원만한 노사교섭 차원에서 현재 연간 76억원인 환승손실금을 현실화하고 업계가 요구할 시 마을버스 요금을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사 간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도 마을버스 노사는 노조의 지노위 조정 신청 등에 앞서 한번 더 노사교섭을 갖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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