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평행선’…정상화 합의점 두고 온도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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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평행선’…정상화 합의점 두고 온도차 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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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로 돌아간 ‘갈등봉합’…‘택배노조’ ‘전국 집배점 연합회’ 엇박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와 CJ대한통운의 택배대란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인 가운데, 서비스 정상화에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19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이해관계 당사자인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노조)와 전국집배점연합회(이하 연합회) 사이에 엇박자가 나오면서 갈등을 봉합시키려 했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노조는 “김 의원과 차동호 CJ대한통운 부사장의 구두합의를 존중해 정상 배송 복귀를 선언한다”고 밝힌 반면, 연합회는 “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발생한 문제는, CJ대한통운 본사와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조와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성명을 냈다.

구두합의된 만큼 20일부터 정상복귀 한다고 선언한 노조 측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연합회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극명하다.

무엇보다 파업 관련 손실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문제도 숙제로 추가된 상태다.

연합회는 일방적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이며, 노조가 요구한 파업 기간에 대한 수입보상은 불가하다며 강수를 두고 있다.

다음은 19일 양측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성명> 19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간 면담을 통해 ‘정상화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 택배연대노조는 김종훈 의원과 차동호 부사장간의 구두합의를 존중하며, 금일(19일) 파업 등 총력투쟁을 종결하고 내일(20일) 정상복귀를 선언한다. 택배연대노조는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배송시간 문제 등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앞으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논의에 임할 것이다.

<전국집배점연합회 성명>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차동호 부사장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면담을 한 것이다. 이번 문제 주최자는 우리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간의 문제로, 회사와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노조는 총파업 통보 이후 현재까지 우리 집배점과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린다. 김종훈 의원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로 회사와 우리 대리점연합회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이에 대해 즉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전국집배점연합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택배노조의 일방적 주장의 파업인 7시간 무임금 노동의 보상 및 하차에 대한 원청 및 대리점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배송거부를 하겠다는 것에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방법을 강구하자는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배송거부는 전국집배점연합회에서 또한 수용할 수 없다.

2. 택배노조의 일방적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고객 상품의 피해 즉, 민형사상의 책임을 무마해달라는 내용 또한 수용할 수 없다.

3. 2항과 같이 택배노조의 일방적 파업으로 인해 노조원의 3주간의 수입부분에 있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 또한 수용할 수 없다.

4. 택배노조의 파업시작일(6월25일) 이전에 이뤄졌던 배송 및 집하 업무에 있어 전국 1만7000여명의 택배기사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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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2018-07-20 18:36:37
일방적 배송거부로 파업을 하여 발생한 부분에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물어야한다.
일방적 파업으로인해 판매자의 물품폐기와 고객이탈로인한 손해또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안그러면 다음에도 또 고객의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할것이고 일을안했으면 노동의댓가또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