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여름 휴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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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여름 휴가 망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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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인데 한 두잔 정도는 괜찮잖아?"…방심 금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피서철인데 한 두잔 정도는 괜찮잖아?"

강원도로 피서를 떠난 A(42)씨는 지난 3일 강릉 경포 해변에서 일행과 점심을 먹으며 소주 몇 잔을 들이켰다. 별생각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한 두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A씨의 피서를 망친 셈이다.

많은 피서객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음주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8월21일 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B(48)씨가 몰던 폴크스바겐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 3명을 향해 인도로 돌진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가로등과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혼자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해수욕장을 찾은 주변의 피서객까지 덮치며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원한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는 계절, 여름이 돌아오자 들뜬 피서객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경포, 망상, 낙산 등 주요 해수욕장 7곳에서 운영 중인 여름 경찰관서는 이달에만 모두 30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

지난 12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소재지인 충남 보령에서 적발된 38건을 비롯하여 충남 지역 주요 피서지에서 175건의 음주 운전이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제주에서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630명이 음주 운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중 351명에게 면허 취소, 269명에게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자 경찰은 단속뿐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맞추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관내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입구, 주변 국도 진입로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다도해 명소로 꼽히는 완도의 경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임촌 교차로와 물하태 교차로, 완도 고금도와 신지도를 연결하는 장보고 대교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두 달 동안 하계 휴가철 교통안전 대책에 따라 곳곳에서 이동식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피서지·유흥가·식당 등 음주 운전 취약장소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음주 운전 예방 효과를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벌인다.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고속도로와 휴양지를 중심으로 상시 음주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서철인 매년 7∼8월만 되면 들뜬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사고를 낸다"며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자칫 여러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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