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정비정보공개 미이행 등 불공정 ‘갑질’에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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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정비정보공개 미이행 등 불공정 ‘갑질’에 생존권 위협”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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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이어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대정부 압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완성차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 소속 1만5000여 사업자가 참석한 ‘자동차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외친데 이어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추혜선 의원과 함께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들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직영정비업체만의 정보 독점 등 대기업의 ‘갑질’이 전문정비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곧 소비자의 수리비용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은 “대기업 장기렌트카가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순회 출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일부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곤 자동차정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직영정비업체가 정비정보를 독점하면서 정비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정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가 국내 제작사의 2~4배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도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사 등 대기업의 정비업 진출로 골목상권의 대표주자인 자동차 전문정비업소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도 시대착오적인 작업범위 제한 등 과도한 정부규제도 전문 정비업의 발전과 생존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지적하며 카포스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제작사의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의무 불이행과 자동차 하부 부식방지 코팅, 차량 소유주 등록에 따른 15톤 덤프트럭 정비제한 사항, 5톤 차량의 휠 실린더와 연계된 챔버 작업제한 등을 지적하며 자동차 작업범위를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이후 최근 서울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기관만 공회전을 허용해, 이는 3만5000여 전문정비업자와 20만 가족을 우롱하는 행위로, 정비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조례개정 수정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카포스는 3만5000여명의 전문정비업 등록자가 소속된 단체로, 동네 카센터가 대부분 소속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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