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 환원하거나 피해 최소화 할 보완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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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 환원하거나 피해 최소화 할 보완책 마련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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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업계, 관련법 시행 앞두고 일부 중앙단체 움직임에 ‘깊은 우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로 구분된 화물업종을 개인화물운송사업과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개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에 대한 부산지역 용달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1.5t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와 전기화물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 진입 허용에 이어 업종 통합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악재’로 인한 불만이 날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부산용달업계는 지난 3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가운데 화물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편승하려는 일부 중앙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업종 통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용달업계는 소형인 용달차와 중·대형 화물차의 운송거리와 영업장소, 운송화물 등 운송사업의 형태가 확연히 다른 구조에서 하나의 단체로 귀속해 통합되면 업종별 전문성을 살릴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일선 용달사업자들은 화물업종 개편으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불이익이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종전과 같은 3개 업종으로 환원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업종별 관련법과 제반 규정이 상이해 통합의 의미가 없으면서 오히려 통합에 따른 갈등과 혼란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중·대형 화물 위주로 추진돼 소형화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을 뿐만 아니라 통합되더라도 소형화물 사업자의 권익을 신장·보호하는 경로 부재로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택배용 화물차 증차와 친환경 자동차 무제한 시장 진입 허용 등은 주로 소형화물차의 물동량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중·대형 화물업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용달업계는 업종이 통합되면 해당 단체들 간 통합 과정은 물론 향후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질 갈등과 혼란으로 일선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업종 단일화로 통합되면 결집 효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사업자들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탁상에 불과하다”며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중앙단체 등에서 벌이는 ‘제 밥그릇 챙기기’식 움직임을 고려할 때 통합의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물동량이 줄어들어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용달사업자들의 경영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개편된 업종을 환원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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