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만 빠진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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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만 빠진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무료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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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시의원 “실생활 교통수단인데 홀대…시가 나서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교통시설 이용에 마을버스만 빠져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더불어민주당‧관악2) 의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의 무관심 속에 12만명에 달하는 교통시설 혜택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막상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마을버스만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사업자의 재정 문제로 국가유공자가 유독 마을버스 이용에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를 포함한 다른 교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유공자는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요금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6년 계약 기준 73억7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여기에 마을버스는 제외돼 있다. 별도로 전국마을버스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훈처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연합회 측에서도 손실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

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가 특정 대중교통 이용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정부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못한다면 서울시가 앞장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마을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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