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정부 만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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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정부 만반의 준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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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화물자동차운수업 관리과정 교육’ 개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불법증차 등 화물운송시장 발전의 저해요소를 색출하고, 긴급처방을 마련키 위한 범정부차원 채널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화물자동차운수업 관리과정 교육’을 23일부터 27일까지 35시간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합숙 진행되며, 커리큘럼은 ▲23일 화물운송선진화 제도, 화물차운수사업 허가 및 불법행위(차고지 등록 포함) ▲24일 화물차 휴게시설 종합계획, 화물차 유가보조금, 화물차 운수사업 개요 ▲25일 택배사업 제도 및 운영, 현장학습 ▲26일 화물운수종사자격 제도, 화물차 교통안전 관리,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실습,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27일 특강교육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둘러싼 각종 편·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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