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대 ‘서울페이’ 택시에도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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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대 ‘서울페이’ 택시에도 도입될까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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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더라도 소비자 인센티브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 낮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페이’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페이는 고객이 서울페이 가맹점의 QR코드나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판매자의 계좌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결제방식으로 카드사와 VAN사, PG사 등 기존의 중간결제망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계좌이체 수준인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식 발표가 나와야겠지만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도 서울페이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택시 승객이 얼마나 서울페이를 이용할지 여부와 이를 위한 유인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부”라고 말했다.

현재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1.3%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택시는 개별 택시사업자들을 대표해 교통카드정산사가 대형가맹점으로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연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택시의 카드 수수료율은 후불카드 기준 법인택시가 1.6% 개인택시가 1.5%이다.

하지만 서울페이가 도입되더라도 시가 이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어 택시 기사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2011년부터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시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113억 원이다.

서울페이 도입 시 소비자들이 활발히 참여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서울페이로 소상공인 등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확실하지만 소비자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정부는 제로페이 플랫폼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페이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 유인책이 빠지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택시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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