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사업자단체 위탁업무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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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사업자단체 위탁업무 유지될 듯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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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결여·인사이동’ 이유로 지자체 업무 이양 반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등 화물운송 사업자단체의 위탁업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협회)의 업무를 지방이양 발굴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현장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그로 인한 업무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자체의 반대 의견이 회신·보고된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화물운송사업자의 경미한 변경신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자치구·협회 방문시 신청인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 정보 확인 업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함과 동시에 협회와 함께 민원 접수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협회의 위탁업무가 지자체로 흡수·통합돼 이러한 검증 절차가 생략되면, 그로 인해 발생 소지가 다분한 각종 편·불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이런 이유를 제시하며, 지난 17일에는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자치구 화물담당자는 업무과다를 이유로 보직을 기피해 인사이동이 잦은 탓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특히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 중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의 경우 구조장치 변경 등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상황이라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 애로는 물론 오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의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업무에 활용되는 구조변경 사항 시스템 관련, 국토교통부는 협회와 자치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제고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각 시·도로 이양하는 등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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