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다시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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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 다시 도마위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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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돼 왔던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이 지난 3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호웅 의원(민주당 건교위원)은 지난 2일 여의도중소기업회관에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 관련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제출 법안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다.
법안에는 운영과 시설의 분리·운영부문 공사화 등 당초 정부가 추진한 사항들이 대부분 담겨 있으며,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를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운영부문과 관련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철도공사로 전환, 경영평가·예산편성·결산승인·감사 등에 대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시설 유지 및 보수업무는 당초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으며, 공단은 신선건설 및 기존선 개량(복선·전철화)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철도공사는 철도운영은 물론 시설 유지 및 보수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현재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철도청의 누적부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고속철도 부채 11조원은 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각각 7조원과 4조원씩 분담한다.
또 철도청 직원들이 운영공사로 가기를 희망하면 모두 받아들이고 임금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각각 내년 7월과 1월 발족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반드시 이달 임시국회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오는 8월 정기국회에서는 개혁법안에 대한 처리를 미룰 것이란 예상과 함께 정부예산 편성시한인 8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방침에 철도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지난 2일 개최된 공청회에도 불참하는 등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노조는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입법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철도구조개혁은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만일 입법 발의에 이어 일방적으로 법안 상정을 기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법안처리에 동의한 정당과 건교위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고속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시설, 운영 분리 방침과 관련, 법안 개정 추진시 오는 23일부터 전면 업무거부 등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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