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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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 아냐”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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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사절단 美서 전방위 설득
▲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미국 상무부가 지난 1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한 민관합동 사절단이 공청회 참석은 물론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정관계 인사를 만나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는 활동에 나섰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와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국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측 민관합동 사절단은 산업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기간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백악관 예산국장 등 미 백악관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을 비롯해 여론주도 두뇌집단(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므로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등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적극 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을 이미 조성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상당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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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미국 측 인사들이 이러한 우리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고,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국제 공급망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편,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미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한진현 무역협회장과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이 중심이 돼 대외 설득활동을 진행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단체,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을 각각 만났다. 산업부는 민간 사절단이 만난 모든 미국 측 인사들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해 반대와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지아·앨라바마주 의원의 경우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 주요 인사를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 행정부 핵심인사를 수시 접촉해 한국이 조치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 의회 및 기업 주요 인사 대상으로도 우리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전략적 설득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간다.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다시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를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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