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업계 이전등록대행수수료 인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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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이전등록대행수수료 인상 ‘진통’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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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청 점검서 일부 업체들 질서문란행위 확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매매업계가 이전등록대행수수료 인상 후폭풍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매매업계가 겪고 있는 당면한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조정한 이전등록대행수수료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수료 징수가 민원을 자초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부산매매업계에 따르면 연제구청이 관내 소재한 사직오토랜드 입점 31개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2~13일 이틀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모두 3개 위반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을 각각 받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연제구청이 사직오토랜드 입점 매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은 각종 수수료 징수를 둘러싼 중고차 이용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업체별 위반사항을 보면 A 매매업체의 경우 각종 수수료 징수 부적절과 상품용 중고차 등록전시장 이외 장소 전시, 매매계약서 고지사항 미기재 등으로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B매매업체는 상품용 중고차 등록전시장 이외 장소 전시와 각종 수수료 징수 부적절 등으로 과징금 60만원을, C 매매업체는 각종 수수료 징수 부적절과 등록전시장 이와 장소 전시, 매매계약서 고지사항 미기재로 개선명령을 각각 받았다.

특히 징수하는 수수료 가운데 이전등록대행수수료의 경우 지난해 9월을 전후해 매매단지별로 이전등록 때 소요되는 경비를 근거로 당시 매매단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8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2만원 안팎으로 올렸다.

하지만 인상의 타당성을 떠나 한꺼번에 과도하게 올린데 대해 중고차 구입 소비자들이 반발하며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외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서사비, 서류비 등 일부 매매업체들이 임의로 징수하는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매매업계는 이전등록대행수수료의 경우 민원을 이유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연제구청 점검에서 일부 매매업체들의 수수료 징수 부적절 등 질서문란행위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하면서 오는 11월께 전체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징수하다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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