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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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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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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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톤용달차 등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24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IC에서 공단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및 자격적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이날 적발된 사항은 음주운전 2건, 불법등화장치 설치 1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1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1건 등 총 5건 이었다.

송병호 공단 전북본부장은 “교통사고로 기인한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교통 경찰관 및 화물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용달차에 대한 합동단속 및 계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특히 용달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심야시간대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야간단속을 불시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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