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융합기술원, 국토부 ‘대체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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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융합기술원, 국토부 ‘대체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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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암, 쇼크 업소버 등 부품시험·인증 시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대체부품 가운데 휠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콘트롤암, 노면굴곡에 따른 흔들림을 없애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장치인 쇼크 업소버 등과 같은 부품의 전문시험 및 인증을 실시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24일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시험기관 지정서를 받았으며, 상호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품별 시험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하는 순정부품의 대체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대체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해 인증을 받으면 이를 인정해주고 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체부품은 정부 유통 장려 의지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의 디자인권 등 규제에 묶여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번 대체부품 시험기관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국내외 애프터마켓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 취득 및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순정부품과 동등한 성능, 품질의 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자동차수리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수 원장은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 취득 및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부품 기업의 완성차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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