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T/E 현황 착수…3년치 대상 1000여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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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T/E 현황 착수…3년치 대상 1000여대 추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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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현황 취합…증차 수반 변경허가 검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위수탁 차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의 보유허가대수 공T/E에 대한 전수조사가 서울에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금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2018.7.17. 고시)에 명시된 ‘2015년 7월1일부터 2018년 7월16일’까지 발생한 '일반형·밴형·덤프형·특수용도형·견인형' 넘버이며, 변경허가의 검증과정을 거쳐 증차 승인을 받게 된다.

이는 지자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별도의 배정기준과 대차순서, 대차시기 등의 세부절차를 정해 공T/E 충당 관련 대폐차 업무를 시행하고,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체를 설치·운영토록 돼 있는 개정안이 본 시행되면서다.

최근 서울시는 관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간 개별 공T/E 현황을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산출된 넘버는 정부 고시에 따라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와 차주로 구성된 협의체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대폐차하게 되며, 충당 방법은 불법증차 피해차주를 우선순위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1000여대로 추산되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대상 위수탁 차주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1차적으로 공T/E 충당이 실시되며, 여기에는 공급이 허용된 청소차와 살수차 등으로 허가받아 원칙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카고 등으로 불법 대폐차함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 허가취소)이 내려진 위수탁 차주가 포함된다.

이외 불법증차 피해차량과 위수탁계약 미체결로 인한 미충당 잔여 공T/E는 추후 추가적으로 충당될 예정인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구체적 방안의 확정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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