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 위해 국회·정부·지자체 삼박자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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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 위해 국회·정부·지자체 삼박자 맞아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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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방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안전대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양기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팀장은 지난 24일 20대 국회 전반기 교통안전 입법 성과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과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팀장은 도로관리주체별 교통사고의 증감 추세에 주목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07~2016년) 중앙정부 관할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에서는 사고가 44.1%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 관할도로(특별시도, 시군도, 지방도 등)에서는 15.0%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중앙정부 관할도로에서는 55.5% 감소한 데 반해 지방정부 관할도로에서는 16.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 팀장은 이 같은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로 지자체 내 교통안전업무 수행 전담조직이 따로 없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 팀 단위의 교통안전업무 수행 조직이 구성된 곳은 서울, 인천, 대구, 세종, 강원, 전남 6곳뿐이다. 그나마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이 없어 교통정책과나 교통행정팀이 교통안전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교통안전사업 시행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고 국고 매칭 사업에만 매달리는 등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갖게 한다.

정 팀장은 정부와 각 기관별 교통안전 홍보 메시지가 다르고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지적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 센터장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관할 도로의 안전 개선이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라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 관할인 일반국도와 광역시도나 지방도 등 지자체 관할 도로에 대한 예산 차이가 현격하다.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업의 예산을 보면 정부 관할인 국도의 경우 1㎞ 당 평균 250만원이 배정된 반면 지방도는 국도의 약 1/75에 불과한 약 3만3000원에 불과했다.

한 센터장은 지자체 교통안전 지원 확대 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를 키우고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배분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통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범칙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 센터장은 현재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는 '5030 차량 통행속도 하향 정책'과,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차량 우선 멈춤 제도', 도로 낙화물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적재함을 박스화 하는 방안 등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통안전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통안전 관련 입법 성과와 향후 쟁점 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 된 교통안전 관련 법안 현황을 보면 모두 305개 법안이 발의 돼 90개가 가결됐다.(가결률 29.5%) 개별 법안으로 보면 20개(개정)법안이 발의돼 14개가 가결된 교통안전법이 가장 높은 가결률(70%)을 보였다.

박 조사관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뤄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휴게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국토부령으로 지정한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의무화됐다고 했다.

박 조사관은 20대 국회 후반기 교통안전 법안 입법 쟁점 사항으로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음주운전 근절 ▲ 교통안전 재원 마련 세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하는 문제, 과태료와 범칙금을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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