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확인 않거나 알고도 운전시키면 운송사업 면허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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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확인 않거나 알고도 운전시키면 운송사업 면허 또는 정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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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안 26일 국회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면 운송사업 면허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될 수 있다.

개정법령은 1대 운송사업자인 특수여객자동차와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과태료 처분 규정도 신설됐다.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각각의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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