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사업 선진화’ 지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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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사업 선진화’ 지원<3>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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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어떻게 하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창원터널 유조차 사고(사진)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률(2009~2013년)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5배에 이르며,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 외에도 방재(1차·2차) 미흡 시 사고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게 환경 피해 등 2차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위험물질 운송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험물질 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9개 부처 13개 법령)돼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대형사고나 재난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상 기준

 

 

구미 불산사고(2012년 9월)를 계기로 국가정책조정회의(2013년 7월)에서 결정된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법제화 및 시스템’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 센터에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전과정을 실시간 추적해 차량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위험물질 면허·허가·승인 및 위험물 운송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제시스템(HTVTS)으로 중심업무지구 통행 제한, 도난 등 긴급 상황 시 차량 원격제어(연료·속도·시동 제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의 Geo-Fencing system, EU의 GOOD ROUTE system 등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물질 운송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상물질 및 기준은 물질별 소관부처 협의에 따라 위험물(1만ℓ 이상), 유해화학물질(5t 이상), 고압가스(독성 2t 이상, 가연성 6t 이상), 지정폐기물(10t 이상)으로 지정했다.

위험물질 운송관리 대상 차량은 전국에 약 1만5000대로, 2018년 시범사업 300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2019년~2021년) 연 5000대씩 장착해 2021년까지 총 1만5000대 모니터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관리 대상차량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차량의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량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 시 운전자 정보, 위험물질 종류 등 운송계획정보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 감지 및 대응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통행제한 구간에 진입한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기관 전파,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의 총괄적 업무 흐름은 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 운송 전 운전자·위험물질·차량 정보 등에 대한 운송계획서를 시스템 상에 입력하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서는 GPS 위치정보, 운송경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진입제한구역 운행, 무정차 장기 운행 등 이상운행 감지 시 단말장치 자체 감지 경고, 메시지 알림, 스피커폰 통화 등 센터 자체 대응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기관에 위치정보, 위험물질 정보 등을 전파해 신속·정확한 대응 및 방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행한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8년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확대 및 안정화, 대응체계 강화, 정보활용 확대 등 2021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단계별 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차량 ICT기반 긴급 구난 체계(e-Call)와 연계해 단일 차량 대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차량 간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등 새로운 도로 통행환경에서도 안전성 제고 및 효율적 차량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로 확장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계획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위험물질 소관기관, 사고대응·방재기관 등과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제도 추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전국의 위험물질 운송 관련협회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향후 위험물질 운송관계자 뿐만 아니라 대국민 차원의 계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부착된 단말장치를 추적 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2, 3차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 안전과 사회 안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민근홍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빅데이터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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